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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금액 및 모의계산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이 역대 최대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실업급여 금액 및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 계획입니다.
- 20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2018년도 54,216원 예정
-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 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역전이 예상되므로 상한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1월 1일 부터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으로 퇴사자분들이나 취업준비생분들에게 희소식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과 함께 모의계산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18년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018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을 검색한후 '개인서비스'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을 클릭합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월 급여액을 알면 바로 결과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실업급여 예상수령금액

고용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월 급여액이 2백만원 일때, 실업급여 금액은 1일 수급급여액은 54,216원 이며, 예상 지급일수는 90일 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4,879,44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입니다.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54,216원 입니다.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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