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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
나날이 증가하는 집값에 신혼부부들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과 같은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본격적으로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모집공고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이홈' 을 검색합니다. 마이홈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 행복주택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임대주택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 을 클릭하면 행복주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전용 45㎡이하 이며,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로 저렴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공공임대나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젊은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들에게 제공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해당(연접)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이거나 해당(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대학생 또는 취준생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2.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세대 소득 합계 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2017년 적용)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자산 19,9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 그 외 : 총자산 22,8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16년 12월말 현재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 자격 중 거주지, 학교, 직장의 위치를 의미하는 '해당 지역', '연접지역' 이란?
- 해당 지역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주택건설지역을 말함(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연접 지역 :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예) 서울가좌 행복주택(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의 경우
- 해당 지역 : 서울특별시
- 연접 지역 :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등 서울특별시와 맞닿은 지역을 말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취업준비생 - 최대 4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근로자 - 최대 6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행복주택 임대조건 - 시중시세 60~80% 수준>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방법>
ㆍ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ㆍ(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ㆍ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ㆍ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방법 모집공고>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를 클릭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
임대주택의 종류를 행복주택으로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바로 위와같은 모집공고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2월 20일 현재 모집중인 곳은 충청남도 석문국가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대구혁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그리고 강원도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공고문을 클릭하여 해당기관 공고보기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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