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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혜택 감면제도 알아보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인 5만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되면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인상되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000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7000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000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5만9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저소득층 혜택 감면제도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혜택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로 차량 명의를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2. 저소득층 혜택 감면제도 - TV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에 8천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두 이동통신 가입비가 면제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2만2천500원의 요금이 감면됩니다. 단, 알뜰폰(MVNO)은 요금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3. 저소득층 혜택 감면제도 -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8월 하절기에는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8월 하절기에는 12천원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4. 저소득층 혜택 감면제도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혹인 한국광혜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저소득층 혜택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 대상자는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이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감면으로 인해서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의 혜택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지원, 교통안정공사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지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저소득층 지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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