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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뀐정책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네요.

고용보험료가 증가되고 또한 2018년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취업준비 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직장에서 근무 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이 상승한다는 소식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희소식일수 밖에 없는데요.

1일 상한액이 최대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가

 2018년에는 최대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2018년 실업급여 신청 금액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인상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던 실업급여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10% 인상 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현재보다

30일 많은 최장 270일로 늘어납니다. 특히 30세 미만

 실직자들의 수령기간이 30세 이상 실직자와 같은

 120~240일이 되며,아울러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상한액 5만원 → 6만원

최대 한달 150만원 → 18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8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1. 2018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2. 2018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와같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희망퇴직을 권고

또는 사업장의 이전 혹은 그밖의 이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할

경우 등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일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위의 글과 같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

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합니다.

저도 결혼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네요!

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꼭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3. 2018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부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4. 2018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자격조건 참고 하셔서

퇴사하신분들이나, 취업준비생분들

실업급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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