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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받기

 

날이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럴수록 서민들만 더 서러워지는데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혜택을

여러가지 제공하고 있어서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받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봅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 후

나를 위한 복지혜택 클릭하시면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소득층을 선택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클릭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받기 서비스가

여러가지 나와있습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받기

장애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등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나와있네요.

 

 

기초생활수급비 혜택중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받기

지방세 비과세 >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 면제하여

생활안정과 시설운영을 돕습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지방세 비과세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1급부터 7급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받기

    지방세 비과세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통하여

    신청을 하고 심사한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주민등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

 

 

또한 지방세 비과세 면제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하여

티비수신료 전기요금할인

주민등록 재발급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수수료 면제등의

다양한 혜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기요금은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에는 2만원가량

전기요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
인터넷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
이동전화 기본료(15,000원 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교육급여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MVNO)은 전용요금제 감면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교육급여는 가구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통신비할인제도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그리고 이동전화의 월 최대 22,500원 감면

인터넷 월 이용료 30%로 감면 혜택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헤택받기 참고하셔서

다양한 서비스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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