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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월2500원 아까운돈

티비 수신료 다들 내고 계신거 아시나요? 

요즘 공영방송은 보지도 않는데, 심지어 티비를 보는사람도 없고 티비를 틀지도 않는데.. 매달 2500원을 내야한다니.

tv수신료 해지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공영방송은 안본지 오래, 유투브나 넷플릭스등으로 내가 보고싶은 영상찾아보는것이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tv는 장식이 된지 오래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 티비가 있다는 이유로 TV 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tv수신료 해지 아까운돈 더이상 안낼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tv수신료 해지 가능?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에서 칼라TV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수납과 징수는 당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즉, TV수신료는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시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TV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티비수신료 해지는 tv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tv수신료 해지 가능 - tv가 없을때 

TV가 없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수신료 환불요청시 환불대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이 가능하니,KBS로 환불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TV가 3대 이상인 경우에도 KBS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해지는 tv가 없을때 가능합니다. 만약 tv 보유대수가 없음으로 되었다면 환불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TV보유대수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 변경이 가능하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  수신료 기준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보유대수×2,500원). - 한국전력공사 참고- 

 

tv수신료 해지 -  면제대상 기준 

1.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2.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4.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위와 같이 만약 TV가 없거나 티비를 없앤경우 등과 같이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해지 면제가능 - 난청지역 (tv 잘 나오지 않은지역)

TV가 잘 나오지 않아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시청하는데도 TV수신료를 내야하다니 하는분들 계실텐데요.

만약 TV가 나오지 않을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하고 수신료를 면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난청지역 판정 절차 - 한국전력공사 참고- 

난시청지역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한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수신상태를 현장조사 하여 한전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으로 인한 TV수신료 면제여부는 고객께서 직접 KBS로 문의하시거나, 관할한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한국전력공사에서 KBS에 이첩하여 연락을 줍니다. 또한 TV수신료는 유선(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더라도, TV 소지여부에 의해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티비 수신료 면제 -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미만

순수 주택용 고객의 경우에는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집을 비우게 되는 분들은 티비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TV를 소지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청구서를 보시고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TV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한전에 전화로 TV대수 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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