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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이제 아빠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을 하고도 낳기 전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임신 근로자분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수 있는데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신근로자육아휴직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임신근로자육아휴직 신청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 11월 19일 부터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신청방법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가능

- 단,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중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지급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합니다. 

- 지급조건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금액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2.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또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입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중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기존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변경 :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근로자도 사용가능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방법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별도 양식은 없음. 전자문서도 허용)

-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므로써 임산부의 건강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임신중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원도 지원받으므로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러한 임신근로자육아휴직과 같은 실질적인 제도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럼 임산부여성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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