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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였는데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을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월세대출의 월 대출 한도가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됩니다. 그럼 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2018년 1월 부터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 제도를 개선합니다.
-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출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 대출기간 :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 대출상환 : 2회차 연장시부터 대출잔액의 25%씩 상환
-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할 계획입니다.

 

 

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조건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및 대상주택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기간 및 업무취급은행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류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이상으로 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2018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확인하시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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